정년 퇴직 후 재고용: 60세 이상 근로자가 청년 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

간추린정보|2024. 3. 25. 20:43
[정년퇴직후 재고용][고용증대세액공제 5탄] 정년 퇴직 후 재고용된 60세 이상 근로자가 청년 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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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정년퇴직후 재고용]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정리 (2024년) 정년퇴직자 시니어 재고용시 정부혜택 [고용증대세액공제 5탄] 정년 퇴직 후 재고용된 60세 이상 근로자가 청년 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참조) 【질 의】 ❑ 근로자가 정년퇴직 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입사 한 경우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및 연차수당 산정을 위한 기산시점 【회 시】 ❑ 사용자가 정년 퇴직자를 기간제… 근로자를 정년이 경과한 후 퇴직시켰다 하더라도 ... Read more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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